2023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은 도시가스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동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면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관련내용을 자세히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제도란?
동절기 전국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 납부하는 제도 입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모든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요금 분할납부가 적용되면 당월 청구된 요금을 4개월에 걸쳐 납부함으로써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입니다.
▶ 분할납부 방식
요금 분할납부 적용 기간은 2023년 10월 ~ 2024년 3월까지 입니다. 10월에 청구되는 요금부터(9월 사용분 등) 분할납부 가능한데, 신청 후 당월 청구된 요금은 4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납부 신청은 한번의 신청만으로 2024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에 대해 매월 분할납부가 적용됩니다.
▶ 분할납부 대상자
이 도시가스 분할납부 제도는 전국의 소상공인 대상으로 적용되며, 별도의 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용과 업무난방용 요금 사용자는 도시가스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신청 가능하며, 다른 용도요금 사용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일반용(일반1) - 음식점, 미용실, 숙박, 세탁업, 식료품 중개/소매업 등에서 난방 및 온수/취사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
▷ 일반용(일반2) - 목용탕, 스포츠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
▷ 업무난방용 - 상가, 빌딩 등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
※ 다만,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 중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사용자는 도시가스사에서 분할납부 접수시 신청자에게 <소상공인 확인서> 요청가능 합니다. 대용량 사업장의 총 미납부액은
▶ 분할납부 신청방법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처음 한번만 신청하면 이후 내년 3월까지 적용됩니다.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의 콜센터로 전화, 방문, 도시가스 전용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도시가스 지역별 고객센터 조회(서울,고양,김포,파주)
▶ 각 지역별 도시가스회사 정보
전국 시.도 및 도시가스회사가 34개나 되는군요. 각 지역별로 가스회사들이 다르므로 이번 도시가스 분납 서비스는 각 지역 관할 고객센터로 문의 및 접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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