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부담1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 한번 신청으로 내년 3월까지 혜택 2023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은 도시가스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동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면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관련내용을 자세히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제도란? 동절기 전국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 납부하는 제도 입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모든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요금 분할납부가 적용되면 당월 청구된 요금을 4개월에 걸쳐 납부함으로써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입니다. ▶ 분할납부 방식 요금 분할납부 적용 기간은 2023년 10월 ~ 2024년 3월까지 입니다. 10월에 청구되는 요금부터(9월 사용분 .. 2023. 10. 7. 이전 1 다음